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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과정

학점은행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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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은행제과정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통하여 학점을 취득하고, 나가가 학위취득 까지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434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점인정 대상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중에서,

  • 적령기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자
  • 대학(교)을 다니다가 중퇴하였으나 중퇴하기 전까지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국가자격 취득 후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 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여 다른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학업취득절차

학점취득방법
  •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교육훈련기관에서의 학점취득)
  • 국가 자격증 취득
  • 시간제등록에 의한 학점취득
  • 대학(교)을 포함한 학점인정대상 학교에서의 학점취득 (전적대의 졸업학점)
  • 독학사과정을 통한 취득
  • 중요무형문화재
각종 신청
  • 학습자등록 신청매년 1.4.7.10월
  • 학점인정 신청매년 1.4.7.10월
  • 학위수여 신청2월학위: 12월 15일~1월15일경
    8월학위: 6월 15일~7월15일경
학위취득

학위수여식 매년 2월, 8월

학위수여요건

구분 학사학위 전문학사학위
2년제 3년제
총 학점 140학점 이상 80학점 이상 120학점 이상
전공 60학점 이상 45학점 이상 54학점 이상
교양 30학점 이상 15학점 이상 21학점 이상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해당대학의 학점 84학점 이상 48학점 이상 65학점 이상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세부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학사학위 취득기간 예시 (참고)

구분 개수 인정학점(예시) 본대학에서 이수할 학점 학사학위
취득기간(예상)
전문
대졸자 중
자격증 취득자
2개 전문대학(교양9+전공,일반선택71) 80학점 교양21학점 6개월
전공관련자격증(산업기사2개 48학점, 중복과목 4학점 감산) 44학점
1개 전문대학(교양9+전공,일반선택71) 80학점 교양21학점 전공 또는
일반선택 15학점
6개월
전공관련자격증(산업기사 24학점) 24학점
없음 전문대학(교양9+ 전공,일반선택71) 80학점 교양21학점 전공 또는
일반선택 15학점
1년 6개월

위의 표는 예시로 학습자의 학점 취득 상황에 따라 학사학위 취득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 유의할 점

  • 1년 동안에 취득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 42학점
    (단, 자격취득 및 독학사합격 등으로 인정받은 학점은 취득 제한 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함 (시간제등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1개 대학에서는 학부생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1/2 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연간 여러 대학에서 이수하는 경우에는 4년제 과정의 경우 연간 18학점 - 학기당 9학점, 2년제 과정의 경우에는 20학점 - 학기당 10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
  • 1개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
    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105학점,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3년제는 90학점, 2년제는 60학점을 초과해서 인정받을 수 없음.
  • 동일한 학습과목을 여러 기관에서 이수했을 경우 - 학습자가 선택하는 1개의 학습과목에 대해서만 학점 인정

자격증을 통한 학점 취득

전문학사 학사 타전공 학위(전문학사, 학사)
2개 3개 1개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
  • 동일직무의 자격증이 여러 개인 경우 최상위 자격증만 학점으로 인정됨
  • 동일등급의 자격증이 여러 개인 경우 중복 과목당 2~3학점씩 감산

모든 자격에 대해 학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교육개발원장이 고시한 자격(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일부)에 한해 학점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