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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육과정

환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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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학습비)

  • ① 본원의 수강생은 등록 시에 등록금 및 기타 정해진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납부된 수강료가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납부된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고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 한다.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 23조에 의거 학습비를 반환한다. (개정 2013.3.1)
1. 학습비 반환 기준

<수업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전액
  •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2/3이상인 경우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인 경우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미만인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수업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전액
  •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나머지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 X 총학습비
    (개정 2013.3.1., 2022.5.1., 2024.9.1)
2. 기타
  • - 학습 포기 의사를 밝힌 시점 기준
    잔여 회차에 대해 계산하여 반환함
  • - 10원 미만은 절사함(개정 2013.3.1., 2022.5.1., 202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