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란
학점은행제과정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통하여 학점을 취득하고, 나가가 학위취득 까지
학점은행제
학점은행제는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6434호)에 의거하여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학습 및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하고, 학점이 누적되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취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학점인정 대상
고등학교 졸업자나 동등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중에서,
- 적령기에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자
- 대학(교)을 다니다가 중퇴하였으나 중퇴하기 전까지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 국가자격 취득 후 이를 학점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자
- 이미 학위를 갖고 있지만 새로운 전공분야를 공부하여 다른 학위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 평가인정 받은 학습과목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한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학업취득절차
학점취득방법
- 평가인정 학습과목 이수 (교육훈련기관에서의 학점취득)
- 국가 자격증 취득
- 시간제등록에 의한 학점취득
- 대학(교)을 포함한 학점인정대상 학교에서의 학점취득 (전적대의 졸업학점)
- 독학사과정을 통한 취득
- 중요무형문화재
각종 신청
- 학습자등록 신청매년 1.4.7.10월
- 학점인정 신청매년 1.4.7.10월
- 학위수여 신청2월학위: 12월 15일~1월15일경
8월학위: 6월 15일~7월15일경
학위취득
학위수여식 매년 2월, 8월
학위수여요건
구분 | 학사학위 | 전문학사학위 | ||
---|---|---|---|---|
2년제 | 3년제 | |||
① | 총 학점 | 140학점 이상 | 80학점 이상 | 120학점 이상 |
② | 전공 | 60학점 이상 | 45학점 이상 | 54학점 이상 |
③ | 교양 | 30학점 이상 | 15학점 이상 | 21학점 이상 |
④ | 이수학점 중 평가인정학습과정 또는 시간제등록을 통해 이수한 학점이 반드시 18학점 이상 포함되어야 함. | |||
⑤ | 해당대학의 학점 | 84학점 이상 | 48학점 이상 | 65학점 이상 |
⑥ | 해당 대학의 학칙으로 정한 세부 요건에 충족하여야 함. |
학사학위 취득기간 예시 (참고)
구분 | 개수 | 인정학점(예시) | 본대학에서 이수할 학점 | 학사학위 취득기간(예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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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대졸자 중 자격증 취득자 |
2개 | 전문대학(교양9+전공,일반선택71) | 80학점 | 교양21학점 | 6개월 |
전공관련자격증(산업기사2개 48학점, 중복과목 4학점 감산) | 44학점 | ||||
1개 | 전문대학(교양9+전공,일반선택71) | 80학점 | 교양21학점 전공 또는 일반선택 15학점 |
6개월 | |
전공관련자격증(산업기사 24학점) | 24학점 | ||||
없음 | 전문대학(교양9+ 전공,일반선택71) | 80학점 | 교양21학점 전공 또는 일반선택 15학점 |
1년 6개월 |
위의 표는 예시로 학습자의 학점 취득 상황에 따라 학사학위 취득기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을 받기 위해서 유의할 점
- 1년 동안에 취득하여 인정받을 수 있는 최대 학점 : 42학점
(단, 자격취득 및 독학사합격 등으로 인정받은 학점은 취득 제한 학점에 포함되지 않음)
* 시간제등록으로 이수한 학점을 포함함 (시간제등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은 1개 대학에서는 학부생이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의 1/2 까지 취득할 수 있으며, 연간 여러 대학에서 이수하는 경우에는 4년제 과정의 경우 연간 18학점 - 학기당 9학점, 2년제 과정의 경우에는 20학점 - 학기당 10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 - 1개의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는 최대 학점
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105학점, 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과정은 3년제는 90학점, 2년제는 60학점을 초과해서 인정받을 수 없음. - 동일한 학습과목을 여러 기관에서 이수했을 경우 - 학습자가 선택하는 1개의 학습과목에 대해서만 학점 인정
자격증을 통한 학점 취득
전문학사 | 학사 | 타전공 학위(전문학사, 학사) |
---|---|---|
2개 | 3개 | 1개 |
전공과 연계되지 않은 자격은 최대 1개 |
- 동일직무의 자격증이 여러 개인 경우 최상위 자격증만 학점으로 인정됨
- 동일등급의 자격증이 여러 개인 경우 중복 과목당 2~3학점씩 감산
모든 자격에 대해 학점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국교육개발원장이 고시한 자격(국가자격, 국가기술자격, 국가공인 민간자격 중 일부)에 한해 학점이 인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