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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육과정

환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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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학습비)

  • ① 본원의 수강생은 등록 시에 등록금 및 기타 정해진 납입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② 납부된 수강료가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납부된 수강료 전액을 반환하고 법령에 의하거나 본인의 질병, 사망, 천재지변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 한다. 총 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 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평생교육법시행령 제 23조에 의거 학습비를 반환한다. (개정 2013.3.1)
1.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가. 수업시작 전 : 수강료 전액
  • 나.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개정 2022.4.15.)
  • 다.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 부터 1/2이 지나기 이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개정 2022.4.15.)
  • 라. 총 수업일수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개정 2022.4.15.)
2.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가. 수업 시작 전 : 수강료 전액
  • 나. 수업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1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대상 수강료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개정 2022.4.15.)